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성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필요할때 언제든 함께합니다.

Operation Guide
이용안내

고객센터 안내



○ 특별교통수단

1666-0420

○ 바우처택시

031-526-7755

FAX : 031-339-6598

운영시간
  • - 특별교통수단 : 연중무휴
  • - 바우처택시 : 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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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1.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별표 1]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장애
지젹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및 진단서 등 확인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1. 보행상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서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임산부 임신확인서 기준으로 임신 확인일 ~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중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또는 진단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일시적(등급외)교통약자 신분증, 진단서(이동시 휠체어사용과 기간명시 필)종합병원 발급
임산부 등록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절차

  • 이용등록절차


차량 이용방법


차량 이용방법
구  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문의시간 이용당일 즉시(24시간) 이용당일
06:00~22:00
예약수단 유선전화,모바일앱 유선전화
이용대상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중증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
운영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용인시관내 및 인접 시(병원목적)

※ 단 임산부 관·외 병원목적으로만 가능
이용요금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요금 1,500원
(운행거리 제한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단 인천대교 미지원


이용제한


  • 1.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 신청한 행위

  • 2. 음주, 흡연 또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 불법을 행사하는 행위

  • 3.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한 행위

  • 4. 안전벨트 및 휠체어 고정 장치 결속을 거부 또는 운행 중 탈거하는 행위



문의사항

  • 1. 유선전화

  •      특별교통수단 : 1666-0420(광역콜센터), 바우처택시 : 031-526-7755

  • 2. : https://ggsts.gg.go.kr/ (광역콜센터)

  • 3. 용인시교통약자홈페이지 / 031-526-7755 및 팩스 031-52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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