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성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필요할때 언제든 함께합니다.

Operation Guide
이용안내

고객센터 안내

1666-0420

FAX : 031-339-6598

운영시간
  • - 차량운행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 기본요금 : 10km이내 1,500
  • - 추가요금 : 초과 5km100
※ 유료주차장 이용료,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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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별표 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장애 징에
지젹징에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및 진단서 등 확인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아래에 대상자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65세 이상으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   가.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   나. 그 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필요시-종합병원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급외 교통약자 신분증,의료기관 진단서(종합병원 발급)


등록절차

  • 이용등록절차


차량 이용방법


차량 이용방법
구  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문의시간 이용당일 즉시(24시간) 이용당일
07:00 ~ 21:30
예약수단 유선전화,모바일앱 유선전화
세부내용 관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병행택시

(일반승객과 교통약자 고객 선택 영업방식)
운영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용인시 인접시
이용요금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1,500원
(운행거리 상관없음)


이용제한


  • 1.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한 경우

  • 2.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신청한 경우

  • 3.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한 경우

  • 4. 이용 중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단독보행이 가능할 경우(등록취소)



문의사항

  • 1. 유선전화 : 1666-0420 (광역콜센터) / FAX : 031-339-6598, 031-526-7755

  • 2. 홈페이지 : ggsts.gg.go.kr(광역) / www.yonginnuri.or.kr(용인시) / 전자우편 : 0315267755@yuc.co.kr

  • 3. 모바일앱 : Play 혹은 App 스토어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or 용인시 교통약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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