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별표 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장루 장애 징에 | △ | ||
지젹징에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및 진단서 등 확인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① 아래에 대상자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가.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나. 그 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필요시-종합병원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등급외 교통약자 | 신분증,의료기관 진단서(종합병원 발급) |
등록절차
차량 이용방법
구  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 콜택시 |
---|---|---|
문의시간 | 이용당일 즉시(24시간) | 이용당일 07:00 ~ 21:30 |
예약수단 | 유선전화,모바일앱 | 유선전화 |
세부내용 | 관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병행택시 (일반승객과 교통약자 고객 선택 영업방식) |
운영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용인시 인접시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
1,500원 (운행거리 상관없음) |
이용제한
1.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한 경우
2.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신청한 경우
3.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중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단독보행이 가능할 경우(등록취소)
문의사항
1. 유선전화 : 1666-0420 (광역콜센터) / FAX : 031-339-6598, 031-526-7755
2. 홈페이지 : ggsts.gg.go.kr(광역) / www.yonginnuri.or.kr(용인시) / 전자우편 : 0315267755@yuc.co.kr
3. 모바일앱 : Play 혹은 App 스토어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or 용인시 교통약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