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성과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필요할때 언제든 함께합니다.

Operation Guide
이용안내

고객센터 안내

1666-0420

FAX : 031-339-6598

운영시간
  • - 차량운행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 기본요금 : 10km이내 1,500
  • - 추가요금 : 초과 5km100
※ 유료주차장 이용료, 고객부담
home > 이용안내 > 차량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의사의 판단하에 휠체어 필요여부 및 독립보행 가능여부 기재 필요.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어려운 중증(심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1~3급), 장기요양자(1~3급)

  • 3. 65세 이상의 노약자

  • 4. 사고 및 질병 등 일시적장애로 인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5. 그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증증(1~3급)장애의 경우에도 보건 복지부 고시 보행상장애기준 및 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65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65호)
구  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장애인 (중증) 복지카드 사본
(필요시-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가유공자 (1~3급) 국가유공자증, 의료기관 진단서
장기요양 (1~2급)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외 교통약자 신분증, 의료기관 진단서


등록절차

  • 이용등록절차


차량 이용방법


차량 이용방법
구  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사전예약 즉시콜 심야콜
문의시간 2일전
09:00 ~
이용당일
07:00 ~ 21:30
이용당일
21:30~06:00
이용당일
07:00~21:30
예약수단 유선전화, 모바일앱 유선전화, 모바일앱 유선전화 유선전화
세부내용 ∙ 병원, 재활, 학교(등교)목적만 사전예약 가능

∙ 30병상 이상 관외 병원 이용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 중복예약 불가
∙ 일반목적(귀가,여가 등)은 즉시콜만 가능

∙ 편도 운행만 가능
∙ 각 구별로
  1대씩 운행
∙ 병행택시(일반승객과 교통약자 고객 선택 영업방식)

∙ 30병상 이상의 병원 목적으로만 관외(인접시) 편도 운행 가능
운영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용인시 인접시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Km(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1,500원
(운행거리 상관없음)


사전예약 신청 기준일


사전예약 신청 기준일
신청일
이용일 토, 월 일, 화 즉시콜만 가능
비  고

사전예약 기간

즉시콜 기간



주의사항

  • 1. 최초 출발지는 용인시 관내에서만 가능

  • 2. 특별교통수단 탑승인원은 최대 보호자 2명까지 가능

  • 3. 병원 및 재활치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사전예약 가능

이용제한

  • 1.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한 경우

  • 2.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신청한 경우

  • 3.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한 경우

  • 4. 이용 중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단독보행이 가능할 경우(등록취소)

문의사항

  • 1. 유선전화 : 031)526-7755(콜센터)  /  FAX : 031-339-6598, 031-526-7756

  • 2.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   전자우편 : 0315267755@yuc.co.kr

  • 3. 모바일앱 : Play 혹은 App 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 검색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