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의사의 판단하에 휠체어 필요여부 및 독립보행 가능여부 기재 필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어려운 중증(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1~3급), 장기요양자(1~3급)
3. 65세 이상의 노약자
4. 사고 및 질병 등 일시적장애로 인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5. 그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증증(1~3급)장애의 경우에도 보건 복지부 고시 보행상장애기준 및 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65호)
구  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신체적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장애인 (중증) | 복지카드 사본 (필요시-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국가유공자 (1~3급) | 국가유공자증, 의료기관 진단서 | |
장기요양 (1~2급)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 |
등급외 교통약자 | 신분증, 의료기관 진단서 |
등록절차
차량 이용방법
구  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 콜택시 | ||
---|---|---|---|---|
사전예약 | 즉시콜 | 심야콜 | ||
문의시간 | 2일전 09:00 ~ |
이용당일 07:00 ~ 21:30 |
이용당일 21:30~06:00 |
이용당일 07:00~21:30 |
예약수단 | 유선전화, 모바일앱 | 유선전화, 모바일앱 | 유선전화 | 유선전화 |
세부내용 | ∙ 병원, 재활, 학교(등교)목적만 사전예약 가능 ∙ 30병상 이상 관외 병원 이용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 중복예약 불가 |
∙ 일반목적(귀가,여가 등)은 즉시콜만 가능 ∙ 편도 운행만 가능 |
∙ 각 구별로   1대씩 운행 |
∙ 병행택시(일반승객과 교통약자 고객 선택 영업방식) ∙ 30병상 이상의 병원 목적으로만 관외(인접시) 편도 운행 가능 |
운영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용인시 인접시 |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200원/10Km(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 1,500원 (운행거리 상관없음) |
사전예약 신청 기준일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이용일 | 수 | 목 | 금 | 토, 월 | 일, 화 | 즉시콜만 가능 | ||
비  고 | 사전예약 기간 |
즉시콜 기간 |
주의사항
1. 최초 출발지는 용인시 관내에서만 가능
2. 특별교통수단 탑승인원은 최대 보호자 2명까지 가능
3. 병원 및 재활치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사전예약 가능
이용제한
1.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한 경우
2.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신청한 경우
3.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중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단독보행이 가능할 경우(등록취소)
문의사항
1. 유선전화 : 031)526-7755(콜센터)  /  FAX : 031-339-6598, 031-526-7756
2.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   전자우편 : 0315267755@yuc.co.kr
3. 모바일앱 : Play 혹은 App 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 검색